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지만,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인식"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절차상 흠결·하자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이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것이) 매우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계엄이 정당하고 적절했는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좀 뭣하다"면서 "계엄 조치가 발동되기 전후에 여러 상황을 좀 봐야 할 것이고, 또 법적 근거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판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야당을 겨냥해 "스물아홉 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무엇을 낳았나"라며 "우리가 함께 반성하자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별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윤 대통령은 엄연한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 씨’ 등으로 호칭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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