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파업기간 길고 운행률 낮아…손해액 2배
지난해 말 1주일 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입은 손해액이 1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11일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발생한 손해는 총 18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약 26억 원 꼴이다.
이 중에서 여객열차 미운행에 따른 운송 손실액이 143억5000만 원(7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철도 손실액이 129억9000만 원, 광역철도 손실액이 13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수송 손실액도 30억2000만 원(16.5%)에 달했다. 파업 참여자를 대체한 기관사(2억6000만 원)와 전철 차장(6억9000만 원) 등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상당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규모는 지난 2023년 9월 닷새간 이뤄진 파업 손해액(94억 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산된다. 파업 기간이 2023년 파업 당시보다 늘어난 데다 전체 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71.1% 수준으로 전년 (73.6%)보다 더 낮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파업 1주일 간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는 76.5%, KTX는 68.4%, 일반열차는 61.3% 등으로 집계됐다.
이승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