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도 “2242억 탈세했다” 고발, 기아는 이의 제기
인도 정부가 편법으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기아 인도법인에 2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기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아 측은 인도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2023년 7월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고지서에 따르면 기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면서 이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닌 물품인데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12억2000만 루피(약 20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아 인도 법인은 우선 3억2200만 루피를 예치한 뒤,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아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며 법정 다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기아가 135억 루피(약 2242억 원)를 탈세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순차 배송을 통해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해 인도에서 재조립만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30∼35%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관세만 내면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기아는 “인도에서 단순 조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차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이터는 기아가 인도 당국의 주장대로 탈세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탈세액의 두 배인 최대 3억1000만 달러(약 4515억 원)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약 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에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차량을 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 수입이라고 속였다”며 14억 달러(약 2조38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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