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폐쇄 항의 시위. AFP 연합뉴스
USAID 폐쇄 항의 시위. AFP 연합뉴스


구조조정 방안 일시중단 명령
"직원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의 일시 중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전체 1만여 명의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법원에 의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와 사무 재개, 추가 기관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체 직원 1만 명에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6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다.

정철순 기자
손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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