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중과세 관련 기준 마련
ISA 편입된 펀드별 외국납부액
배당 때마다 계산한뒤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펀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ISA의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 외국납부세액을 배당 때마다 계산해 쌓아둔 뒤 이 중 일부를 만기 시 세액공제 해주는 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논란이 되고 있는 ISA 등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ISA에서 2개 이상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디트’처럼 쌓아 둔 뒤 ISA 만기 시 낼 세금(세율 9.9%)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과세가 진행된다. 쌓인 크레디트는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세부기준 마련 이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기 환급으로 인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상품 효용 등을 반영한 중립적인 방향의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이 만기가 아닌 배당 시점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연금계좌나 ISA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 배당소득세는 15%지만, ISA는 만기 시 9.9%가 적용된다. 이 경우 5.1%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연금소득세(3.3∼5.5%)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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