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ership - 美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고나 탄핵 등 비상사태는 흔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임시 수반 역할을 담당하지만, 미국 등 부통령 제도가 있는 국가에선 탄핵 국면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정식 승계할 수 있다.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망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할 때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서열 2인자인 총리는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고,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물러나게 된다. 반면 미국 등 부통령 제도가 있는 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은 평시에는 상원의장과 대통령 보좌 역할 등을 맡다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 탄핵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를 채운다. 실제 역대 50명의 미국 부통령 가운데 9명이 임기 중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대통령 건강검진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9일 취임 후 첫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취가 이뤄진 85분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잠시 승계했다. 이 기간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2년과 2007년에도 대통령의 건강검진으로 권력이 승계된 사례가 있었다.
탄핵 심판 제도도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심판해 결정한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도 우리와 유사하게 법원을 탄핵심판기관으로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 소추와 심판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 탄핵 소추는 하원이, 탄핵 심판은 상원이 각각 맡는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내부 조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원 전체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상원에서 탄핵 심리 절차가 시작된다.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상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탄핵 재판에선 연방대법원장이 판사를 맡고 상원이 배심원 역할, 하원이 검사 역할을 맡는다. 탄핵이 확정되려면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된 적은 없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한국뿐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고나 탄핵 등 비상사태는 흔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임시 수반 역할을 담당하지만, 미국 등 부통령 제도가 있는 국가에선 탄핵 국면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정식 승계할 수 있다.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망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할 때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서열 2인자인 총리는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고,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물러나게 된다. 반면 미국 등 부통령 제도가 있는 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은 평시에는 상원의장과 대통령 보좌 역할 등을 맡다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 탄핵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를 채운다. 실제 역대 50명의 미국 부통령 가운데 9명이 임기 중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대통령 건강검진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9일 취임 후 첫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취가 이뤄진 85분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잠시 승계했다. 이 기간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2년과 2007년에도 대통령의 건강검진으로 권력이 승계된 사례가 있었다.
탄핵 심판 제도도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심판해 결정한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도 우리와 유사하게 법원을 탄핵심판기관으로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 소추와 심판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 탄핵 소추는 하원이, 탄핵 심판은 상원이 각각 맡는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내부 조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원 전체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상원에서 탄핵 심리 절차가 시작된다.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상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탄핵 재판에선 연방대법원장이 판사를 맡고 상원이 배심원 역할, 하원이 검사 역할을 맡는다. 탄핵이 확정되려면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된 적은 없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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