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피청구인 인권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게 철칙"


친윤으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사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다. 그리고 그 개판은 바로 ‘제도적 폭력’의 행사"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문형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철칙이다. 우리가 비민주적 야만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규율하는 증거법상의 제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재판 진행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자체를 허물어뜨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면서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모든 재판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오히려 헌법을 적용규범으로 하는 헌법재판에서 제일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소송지휘권이라는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그의 얄팍한 얼굴에 자리한 찡그린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탄핵 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 재판은 의결정족수만을 따지면 되는 극히 간단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양 뻔뻔스럽게 미룬다"면서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되고 더욱이 소장대행까지 돼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상의 수단인 헌법재판절차를 무법천지로 전횡하게 되었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문형배 재판관을 향해 "소송지휘권을 악용해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들판 위로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