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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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 사이 몰래 술에 필로폰 타


경찰이 술집 여주인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해당 약을 ‘흥분제’라고 설명하면서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술집에서 업주 50대 여성 B 씨가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B 씨가 병원 검사를 통해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이용해 B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A 씨 추격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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