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규명을 위해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MBC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50.8%·어느 정도 동의함 22.6%)는 의견이 73.4%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 안 함 8.6%·별로 동의 안 함 7.8%)는 응답은 16.4%로, 동의한다는 응답에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2%로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역·성·나이별 비례 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자동응답 조사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4.1%이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7일 오요안나 사망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을 높이고 피해자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요안나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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