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60대가 사흘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9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승합차로 112㎞ 구간을 운전하는 등 같은 해 9월 4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15일 오후 11시35분즘 원주지역에서 약 1.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그런데 2023년 12월 23일 음주 교통사고로 2024년 9월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판결문에 담았다.
김 부장판사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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