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매장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 등에게 신탁 관리 중인 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 받은 음악 저작물을 재생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A사를 상대로 8억3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가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법상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중에게 공연이 가능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A사 측은 구 저작권법을 근거로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했지만, 이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A사가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며, 기존 음원을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해당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 매장에서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 후 그 서비스를 위한 채널에 편성한 음원파일"이라며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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