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공 계약 납품을 빌미로 업체에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안전용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관청 공무원 A 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기 배우자 명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납품업체 측에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인에게 선물하겠다며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납품업체가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높게 발주한 뒤 제3의 업체를 거쳐 차액을 A씨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납품업체는 A 씨의 동료 공무원 B 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업체로 밝혀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