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야당 관계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문 대행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절차상 흠결로, 탄핵이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한 원천 무효"라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방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철저히 증인 신청을 받고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주에 2번씩 재판을하고 시간과 피고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서민위는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국민주권을 찬탈·능멸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업무마저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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