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지붕 등 유휴 축산 시설에 태양광 설치
축산업 경영난 위기 극복 및 농외 신소득 창출
의정부=김준구 기자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안성시·평택시·화성시·연천군·가평군·김포시·용인특례시·이천시·여주시·포천시·양주시·양평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2500만 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시군비 15%·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농가는 사업 참여 12개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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