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친구들이 11일 시신이 안장돼 있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김 양 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친구들이 11일 시신이 안장돼 있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김 양 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한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사건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동의 등을 얻어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진행을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피의자인 40대 여성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B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끝내 숨졌으며 A 씨 역시 범행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을 만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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