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휴직 권고
시교육청, 같은 병으로 재휴직 불가
교내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 말렸다고 한다. 다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해당 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 교육청 입장이었다고 한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해당 교사는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A 양을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자해했다. A 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오후 5시 50분쯤 건물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과 A 양의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지만, 발견 당시 A 양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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