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실해한 서동하.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실해한 서동하. 경북경찰청 제공

스토킹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 범행



김천=박천학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 씨는 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서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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