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알루미늄 관세 행정명령
백악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표에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11∼12일쯤에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돼있어 전 세계,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됐다고 미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부과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틀 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상응하는 세율로) 관세를 때린다”라는 콘셉트인 상호 관세에도 많은 국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고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용어설명
◇무역확장법 232조 = 무역확장법은 냉전 당시인 1962년 소련을 견제하고 자유 진영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미국이 제정한 법률이다. 이 중 232조는 특정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 장관도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백악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표에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11∼12일쯤에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돼있어 전 세계,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됐다고 미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부과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틀 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상응하는 세율로) 관세를 때린다”라는 콘셉트인 상호 관세에도 많은 국가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고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용어설명
◇무역확장법 232조 = 무역확장법은 냉전 당시인 1962년 소련을 견제하고 자유 진영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미국이 제정한 법률이다. 이 중 232조는 특정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 장관도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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