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귀가 2시간 동안 확인 못해
이주호, 현장방문·대책마련 나서


지난 10일 대전 초교 흉기 사건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교사가 흉기를 사전 준비했을 경우 계획 범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후 사건 현장을 방문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가해 교사의 정신 병력과 관련해 현재 정신 건강 질환을 이유로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이라는 자치법규에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뒀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분리하는 안들이 추진됐지만 (교사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신과적 문제로 휴직했던 인물에 대해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 복직을 허가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과에 내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휴직했던 사람이라면 복직 시 교육청에서 안전 문제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아이들은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물리력에서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극도의 적대감이나 피해의식 등이 있는지를 복직 전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당 교사가 만약 흉기를 사전 준비해서 학교에 가지고 갔다면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정신질환에 기인한 우발적 행위라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계획을 수립해 실현해야 한다. 특히 출결관리로 학생 소재확인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학생이 제대로 귀가했는지 확인이 미흡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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