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수사
우울증 휴직후 복직 20년차 교사
시청각실 유인 등 범행 일부 시인
사건 교실 주변엔 CCTV도 없어
당시상황 재구성 등 쉽지 않을듯
경찰, 계획범죄 여부·동기 등 확인
대전=조율·이재희 기자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초1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가 당일 과도를 구매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범행동기 파악에 나섰다. 이 교사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휴직했다 지난해 말 복직한 20년 차 교사로, 사건 당일 퇴근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 피해 학생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교에서 1학년 A(8)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당일 구매한 과도를 휘둘러 A 양을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B 씨는 또 “책을 보여주겠다”며 돌봄교실에 있던 A 양을 이 학교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 씨는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과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가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상을 입고 수술 중인 B 씨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범행 대상이나 시간, 방법을 계획했을 확률이 높다”며 “해당 아이를 콕 집어 노린 것은 아닌지, 특별한 동기는 없는지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각실 인근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20년 차 정교사로,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뒤 교과 전담 교사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과는 수업에서 만나는 등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양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뒤 하교 전까지 학교에 머물렀다.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은 보통 수업이 끝나면 돌봄교사 지도하에 자유시간을 보낸 뒤 학원 시간 등에 맞춰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일 오후 4시 40분쯤 미술학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학교에서 나오지 않자 학원 선생님이 부모에게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쯤 시청각실 창고에서 A 양이 여교사 B 씨와 함께 흉기에 찔려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 돌봄 교실을 마치면 학원 관계자나 보호자가 픽업을 한다. 하지만 지난 2학기부터 학생들이 귀가 시간과 이름을 쓰고 알아서 귀가하는 자율 귀가 시스템도 병행됐고, 귀가 지도 교사가 상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해당 초교 앞에는 A 양을 추모하는 학부모들이 두고 간 꽃과 인형 등이 놓여졌다. 학부모 정모(39) 씨는 “선생이 살인을 저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계속 교사를 할 수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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