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90가구 가량 늘어
“더 많은 부모·조부모 부담완화”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경남도가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신청가구가 지난 1월 말 기준 120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손주돌봄수당 도입 후 30가구가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 초 지원대상 확대가 신청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개 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행 당시에는 지원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한정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해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활용하는 가구가 저조했다.

경남도는 손주돌봄수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 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아이를 돌보면 지원받을 수 있게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급증해 이번 달에는 123가구가 손주돌봄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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