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미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거주하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이 이러한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채프먼은 201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7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채프먼은 원격 근무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를 받아 집에 설치해뒀다. 법무부는 이를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1710만 달러(약 248억 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채프먼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단 94개월(7년 10개월),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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