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측 "납득 못해" 검찰에 항소 촉구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1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상(사정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기보다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가리켜 (최성우의) 모친을 희롱·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며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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