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전 서구 선유초등학교 담벼락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꽃과 인형, 간식 등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선유초등학교 담벼락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꽃과 인형, 간식 등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가 ‘초등학생 살해 여교사 복직에 전교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온라인 글에 대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는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작년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며,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들의 무도한 행위는 진상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교육계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자녀를 잃고 황망함과 깊은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말고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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