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국세청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결혼, 출산, 육아와 직결된 이들 업계는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루하거나 불투명 계약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가격 정보가 비대칭인 점을 이용,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수해 신혼부부들의 원성을 사왔다.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개 등 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 업체 등 3개 부문 업체의 최대 탈루액은 수십억 원, 46개 업체 전체 탈루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드메 업체는 인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이용해 깜깜이 계약이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스드메 업체 사례. 국세청
국세청이 조사한 스드메 업체 사례. 국세청
산후조리원 12개도 조사에 착수했다. 산후조리원은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은 출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 객실료(2주 기준)는 504만원(특실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임금 468만원(서울 기준)보다 높다. 상위 5곳의 산후조리원은 1400만원에 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업체 등이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영업 행위가 조사대상이다.

조사에 포함된 B 산후조리원은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시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개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탈세한 혐의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 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했다.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고액 사교육의 상징인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 10개도 조사대상이다. 2023년 기준 사립대 연간 교육비는 736만 원이지만 영어유치원비는 3배에 가까운 2009만 원에 달한다.

영어유치원 등은 교제비, 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혐의 관련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세밀히 확인하겠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땐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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