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말다툼 하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A 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말다툼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 씨는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트렸다. 여동생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 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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