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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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앞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주차관리인에게 주먹을 날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인 B(72)씨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건물 입구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 씨는 그에게 다가가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청했다.

흡연 제지로 실랑이가 오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B씨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7~8회에 걸쳐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고, 고령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은 지난 2016년부터 상해와 폭행 등의 죄로 5차례 넘는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재범위험성을 낮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회복과 함께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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