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12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과 음실련의 임직원은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 관련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다. 상근 임원에게는 재산 등록 의무가 추가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저작권료의 징수·분배를 하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인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음저협과 음실련은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기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음저협은 총 4365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고 음실련의 징수액은 679억 원이다.

문체부는 향후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우 기자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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