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가수 김호중(33) 씨가 사고 후 추가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변호인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패턴"이라며 "피고인은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 방조했을 뿐"이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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