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지난해 6회, 올해 1월 1회 등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오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돼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사진) 송파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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