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초교 흉기사건 대책 시급
故김하늘양 아버지 눈물의 호소
“학교에서 하늘이 못지킨 게 사실”
교육청, 교사 이상징후 인지못해
위험교사 분리 · 안전 강화 필요
조언 기자, 대전 = 조율·이재희 기자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피해 학생인 김하늘(8) 양의 아버지 김민규(38) 씨는 12일 “나랏일 하는 분들,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48) 씨는 2021년부터 4차례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학생들과 분리되지 않았다. 해당 초교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3일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 교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교육지원청은 명 씨가 2023년 3월부터 59일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가를 썼고, 감사 기간을 포함해 10∼11월 수차례 병가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는 한 차례였을 뿐 나머지는 ‘개인 사유’에 따른 것이고, 학교에서도 명 씨 문제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명 씨의 극단 행동이 발현되기 전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양이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은 마지막 학생임에도 ‘학원 차가 왔다’는 말을 듣고 혼자 이동해 범행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학생을 안전하게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학교에서 하늘이를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정치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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