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늘이법 제정” 목소리
2년주기 건강검진 제출의무 없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고위험군 교사·학생 분리 필요
폭행교사 신고 의무조항 신설도
전문가 “자해·타해 휴직땐 심의
집단내 부적절 판단될땐 배제를”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이 제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를 학생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하늘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 교사가 앞서 다른 교사를 폭행했지만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교사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교사 임용시험 때 치르게 되는 인적성 검사가 전부다. 교직 생활 도중 정신질환이 발병해도 교사가 자진해서 학교에 말하지 않는 한 학교와 교육 당국이 알 방법이 없는 셈이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시행하지만,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이 역시 신체검진 위주다.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 가해 교사의 휴직 횟수가 ‘1회’라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은 7004명에 달한다. 유아·일반 중등·고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종사자로 넓히면 1만9766명으로 늘어난다.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 중 2018∼2022년 49명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이들을 대면하는 이들 중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교육계 종사자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험 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며 “자해나 타해의 위험으로 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 복직 시 적합한지 심의 절차를 두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정되지 않을 시 복직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신과를 다녔다는 이유로 제3의 가해자로 오인당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집단 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가해 교사가 과거 동료를 폭행하는 등 행적이 있었지만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당시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교 내 폭력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선 학교들은 학교 내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대비책을 더욱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아·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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