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라인에 ‘5시전엔 가능’
해당학교 자율귀가 신청받으며
‘귀가때 사고는 부모 책임’ 기재


대전=조율·이재희 기자, 김현아 기자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A 초교는 인근 초교와 달리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 대한 ‘자율 귀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운영 방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오후 5시 이전에 한해 자율 귀가를 허용하면서다. 학교별 돌봄교실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지만, 학생 귀가 안전의 ‘공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교육부의 ‘늘봄학교(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자와 귀가하는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로부터 미리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오후 5시 이전에는 귀가 일지 등을 작성하고 학생이 혼자 귀가하는 ‘자율 귀가’가 가능하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A 초교 ‘202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돌봄교사가 매일 작성해야 하는 돌봄교실 학생 관리 카드에 ‘자율 귀가 절대 불가 원칙’이라고 기재하면서도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오후 5시 이전 자율 귀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주변 학교들은 달랐다. 귀가 안전을 위해 ‘보호자(대리자) 동행 귀가’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었다. 인근 B 초교는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교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면 선생님이 학부모나 대리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교실까지 입장하게 해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한다”고 말했다. 인근 C 학교도 “대면 귀가가 원칙”이라며 “10여 년 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다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사라졌던 일을 계기로 ‘불편하다’는 학부모 민원이 있어도 무조건 대면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학생 김하늘(8) 양은 당일 미술학원 교사를 동행인으로 정해 동행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A 초교는 돌봄교실 신청을 받으면서 학생의 안전 귀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문구를 함께 기입하기도 했다. 이 학교 늘봄학교 참가 신청서에는 ‘귀가 시각부터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이며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 초교 교사는 “돌봄교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원처럼 아이를 보호자의 손에 일일이 넘겨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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