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투자풀’ 제도 개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
공공기관 평가에 예탁여부 반영


위탁규모가 62조 원을 넘어선 ‘연기금 투자풀’ 투자대상이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자산운용사로 제한됐던 주간운용사에 증권사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현금성 자산 예탁 여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 제도다. 지난해 평균 잔액 기준 61개 기금 및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성과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운용체계 효율화 △운용전략 다변화 등을 뼈대로 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투자풀 위탁비중이 기관 수 기준 16.5%, 현금성 자산 규모 기준 19.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투자풀 위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 평가항목이 있지만 이를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으로 구체화하고 올해 경평에 적용한다. 또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상품인 달러 MMF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도 허용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관세부과 발표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신병남 기자
박수진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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