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양조장 창업 촉진 대책
주류제조면허 5개 → 8개로
세 감면 기준도 2배로 완화
공공기관 전통주 구매 허용
해외 수출협의회 운영 계획
정부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현행 5개)에 소주·브랜드·위스키 등 3개 주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예외 업종으로 전통주를 인정하고, 전통주의 주세 경감 기준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전통주의 내수·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名酒)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조하에 제도·생산·내수·수출에서 전방위적으로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류면허령’을 개정해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에 한해 허용되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소주·브랜디·위스키를 추가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일반 주류제조면허보다 10분의 1 규모의 시설만 갖춰도 되는 등 창업 문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또 정부는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주세 감면 요건을 발효주 1000㎘ 이하,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주는 전년 출고량이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주세령’을 손질해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해 30% 경감 구간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개척과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일 소주의 주종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의 내수 판로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 전통주 등록을 확대한다. 국내 관광 박람회 및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도 추진한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경일 등 재외공관의 주요 행사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전통주 홍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음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주 수출업체(75개사) 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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