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새해 초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수영장에서 안구·피부 통증 등을 초래하는 유리·결합 잔류염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내 수영장 물은 수영자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 관리에 보다 철저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12일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곳에서 유리·결합 잔류염소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영장 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수영장 한 곳에서 기준치(0.4∼1.0mg/ℓ)를 초과한 1.64mg/ℓ의 유리 잔류염소가 검출됐다. 유리 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식도 자국, 구토, 피부질환 등을 유발한다.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 관리가 중요하다. 수영장 2곳에선 결합 잔류염소가 기준치(0.5mg/ℓ)를 초과해 각각 0.52mg/ℓ, 0.57mg/ℓ씩 검출됐다. 결합 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남은 염소가 땀·오염물질 등 유기물과 결합해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의 일종이다. 농도가 높을 경우 소독 효과 감소, 불쾌한 냄새 유발, 안구·피부 통증, 구토 등을 초래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 관리 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수영장 업자는 수질관리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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