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합뉴스


"가해 교사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40대 여교사 A 씨가 찌른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재휴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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