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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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와 가슴 밟혀 늑골 대부분 골절


자신과 내연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복부 및 가슴을 강하게 밟혀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 씨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B 씨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거나 맞는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는 엄마가 심한 폭행을 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는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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