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신청때 제출한 소견서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 필요’
대전시교육청의 휴·복직 신청 절차 유명무실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러 차례 병가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9일에도 치료를 위한 질병 휴직을 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직해 학교로 돌아왔다.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의료진 소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명 씨가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명 씨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신청할 때와 복직 신청 때 제출한 의사 소견서는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대전시교육청에 첨부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대병원으로 밝혀졌다. 휴직 신청 때 제출한 소견서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 20일 만에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겼다.
담당 의사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을 하려 할 당시 명 씨의 상태에 대해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으나, 뒷부분이 크게 바뀌었다.
이 소견서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교사의 휴·복직 신청을 수용해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사들의 휴·복직 신청 절차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명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목과 팔을 다친 명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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