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전문가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는 것은 맞지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오면서)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시계를 차는 것 또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재판정에 있지 않고 대기실 이용과 식사에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음식이나 시설 등에선 다른 수형자들과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행은 ‘수형자로서의 계호(戒護)와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계호와 대통령 경호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첩될 수도 있지만 계호가 있다고 해서 경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도 있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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