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자신이 아닌 부하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켜둔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 내용이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는데, 부대원들은 사령관이 당시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다.

김 단장은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봉쇄’의 의미에 대해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1∼2분 간격으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헌재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했다고 답변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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