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인 20대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최초로 목격한 손님은 이 사실을 음식점 여직원에게 알렸고, 이를 알아차린 업주 20대 A 씨는 먼저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약 50개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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