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 인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한 것처럼 교육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이 단체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에서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류 전 교수에 앞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취지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8년 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는데, 책에 나온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 연행 부인’ 등의 표현이 논란이 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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