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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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짐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석 달 뒤인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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