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을 해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에서 이뤄진 토론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 중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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