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임시청사 전경.종로구청 제공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종로구청 제공


처리 지연 따른 민원 줄여 구정 신뢰도 높여


서울 종로구가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13일 종로구에 따르면 이번 건축규제 개선은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 확대’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나뉜다.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은 현행 법령에 연면적 2000㎡ 이하, 용도변경 허가·신고 업무에 한정해 건축사(설계자업무대행)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개선했다. 올해 1월부터는 200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도 허가조사와 검사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또한 1개월 내 현황 사진을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해 준다. 신축, 증축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금지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담당자 검토에 이어 부서 협의 순으로 진행해 오던 인허가 처리를 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련 부서 협의, 구비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건축규제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는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낮추는 두 토끼를 잡고자 한다"며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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