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8차 변론

尹측 “헌재, 규정 어기며 심판”
국회측, 尹시간끌기 차단 주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13일 8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며 변론 종결을 요청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기일을 잡아야 할 절차가 남았다”며 변론 종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심리 방침을 내세워 증인신청 등을 기각한 데 대해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해 이르면 이날 중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 시작과 함께 헌재의 잇따른 증인신청 기각, 추가변론기일 미지정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헌재는 헌재법의 규정들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 중이며, 신속한 진행과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 그 결정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헌재의 존재의의가 있다.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데 대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한 총리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줄탄핵과 주요예산 삭감 등 행정·사법 기능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한 상황이 계엄의 원인이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선 심리가 필요함에도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했다. 국회 대리인을 맡은 송두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변호사 역시 “12·3 내란이 실패하자 윤 대통령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였다”며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최후 변론·진술 등을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잡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가량 걸린다. 이에 3월 초·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각각 소요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3월 초로 추정한다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일 만에 선고하는 게 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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