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상반기 중 시행

제각각인 시도교육청 검사 통합
단축·기본·심화형으로 구성돼
교원들 온라인서 자가진단 가능

정신질환교원은 복직심사 강화
“美·日처럼 주기적인 진단 필요”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교원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본격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교육부가 하늘이법 내용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근무 및 복직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공백’이 발생했던 늘봄학교 귀가대책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원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주도로 17개 시·도교육청,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개발한 검사 도구다. 단축형·기본형·심화형 3단계로 구성돼 교원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개발은 완료됐으나 교원 접근이 쉽도록 온라인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교원이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에 사회적 문턱이 높았던 것을 고려해 자가진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마음 진단 도구가 다 달랐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주기적으로 교사의 정신 건강을 진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교사의 정신 건강 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법제화 대상이다. 현재는 질병으로 휴직한 교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이법이 만들어지면 심의위 기능을 강화하고 검토 기준을 마련해 실제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초교 흉기 사건 가해 교사가 돌봄교실 후 혼자 귀가하던 김 양을 노린 만큼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충도 시급한 대책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접어들며 정책 이슈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 뒤 학교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많은 교사가 개인정보 문제를 들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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