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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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 씨가 26년의 교직 생활을 보내며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명 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그는 해당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명 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조퇴 일수의 빈도는 높아졌다.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으며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명 씨는 복직하며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도 제출했다. 교육청은 당시 명 씨의 진단서에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면서 교내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전날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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