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석 달 뒤인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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